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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또는 주식명의신탁이라고도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우리말의 특성을 보면, 명의신탁한 주식을 의미하고,
주식명의신탁은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After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에 해당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주로 쓰는 것 같고,
주식명의신탁은 Before적으로, 특정 법률 조건 등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에 해당하는 컨설팅을 의미하고 그 관련 업체들이 쓰는 용어인 것 같다.
주식명의 신탁은 돈은 내가 내고, 친구의 이름을 빌어서 친구명의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네, 등등의 사유로, 내가 진짜 그 주식의 주인이야. 즉 내 돈이야 라고 주장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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