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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약 20여년 전 척추허리 수술을 하셔서, 지체 6 급의 장애 등급을 가지고 계셨다.
최근 협착증에 의한 신경 장애로 인해 왼쪽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변경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5월경).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 메시지는
"예전에는 수술 등 병명에 의해 등급을 부여되었지만, 최근에는 기능성, 기능 장애에 대한 판단을 통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또는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였습니다.
23년 6월 중순경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 선생님의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터니 신청대상자의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23년 6월 27일경에
OO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보았습니다.
23년 7월에
등기우편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가 있긴한데 심하지 않다는.... 장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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