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 소득자가  강의 등의 기타 소득 및 다른 업체로 부터 받은 금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아니라도 받는 급여(근로소득)이 과세 표준의 경계에 있으며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연봉인상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그림 1은 과세표준(만원)으로,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서 연말정산 이후에 받은 자료에서 49번 항목(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할 것입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 (금액)은 연봉과도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각종 공제항목(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 등 여러 공제)의 금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종합소득과제표준' 금액은 달라집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5,000만원,  8,8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것이 절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1. 과세 표준 구간 조정(2023년)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