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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개정되어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연금관련 납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납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던 중,  이상하게 표현하여  '쓸데 없는 부담감'을 주는 기사가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애매하게 표현한 기사

아래 그림의 내용을 보면,

마치  연금저축에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700만원을 각각 납입하여, 전체 1,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었고,

이것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900만원을 각각 납입하여, 전체 1,5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문구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입니다.

즉,  기존의 최대 납입금 700만원에서 ,  최대 납입금 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00만원 더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항목입니다.( 연금저축 항목 :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츨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22 )

 

따라서, 종합 정리하면,

2023년 올해에는  연금저축 에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 있으신 분은 추가로 많이, 900만원 이상 납입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최대 효과를 위한 최소 납입금액은 각각 600만원, 300만원으로, 합은 9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의 효과는  세액공제로 총합 148만원 정도된다고, 라디오 광고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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