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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저렴합니다.(자부담 약 4,000원 정도)
근데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감염내과 등에서 외래로 진료(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수행하는 곳의 운영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오전에 2시간(09:30~11:30 접수기준), 오후에 2시간(14:00~15:30) 정도입니다.-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는 비급여(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로 약 25,000여원이 듭니다. 병원 가는 시간적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초 1인 보호자만 됩니다. 병원 입원에 대한 문자(SMS) 등을 보여달라고 하며 확인을 합니다.
입원날짜 앞뒤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 교체 건으로 며칠 전이다 라고 하니, 교체 건은 지원(급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추가 작성
위의 내용은 서초구(보건소)의 내용입니다.
파주시의 경우에는 지역의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가 안된다고 하네요. 파주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일반 내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역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일반 병원에는 시약이 공급되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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