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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적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대상질환 및 소득기준의 2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 대상지원은  입원할 경우 모든 질환이며,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 이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은 ... 4인 가족기준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조건은 건강보험료가 직장기준 165,070원이하이면 됩니다.

    - 재산기준은  재산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는 제외입니다.

 

의료비부담 기준은  1인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될 때입니다.

 

지원일수는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즉   180일 동안 의료비 부담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수준은  연간 2천만원 한도(증액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즉, 반입니다.

 

* 는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신청 서식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단 부담금이 있는 것은(A) 지원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선별급여, 65세이상 임플란트, 2-3인실 병실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4인실-6인실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동일한 한 개의 질병명으로 지출된 금액만 합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회 후 지원.

 

신청방법은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진단서 1부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2023년 7월 22일  추가 작성

 

음.. 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급여 항목 자체 즉, 일부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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